최근 국무회의에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이르면 8월 중 화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가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말 국무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국무회의규정령을 개정한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개정된 규정은 전자정부의 실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띤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술적 준비에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중에라도 시범적으로 화상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첫 화상회의는 청와대,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 등 3곳의 회의장에서 대통령과 총리,국무위원들이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의견을 주고 받는 ‘집중형’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영기자 kby7@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말 국무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국무회의규정령을 개정한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개정된 규정은 전자정부의 실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띤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술적 준비에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중에라도 시범적으로 화상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첫 화상회의는 청와대,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 등 3곳의 회의장에서 대통령과 총리,국무위원들이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의견을 주고 받는 ‘집중형’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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