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지나친 술접대로 자택서 사망해도 産災”

“과로·지나친 술접대로 자택서 사망해도 産災”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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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7일 “남편의 사망은 과로와 지나친 음주 접대로 인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김모씨(당시 36세)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 과중한 업무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돼집에서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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