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7일 국회에서 의·약계와 정부,시민단체 대표 각 2명씩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합의도출을 모색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
회의는 임의조제와 관련,일반 의약품의 낱알 혼합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의료계가 지난 5,6일 의·약계,보건복지부 등이 절충을 벌여 마련한 일부 합의내용의 백지화를 요구,약계의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처방의약품의 범위를 의·약계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처방의약품 지정은 의료계 권한이라며 의사들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소위는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0일오후 5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회의는 임의조제와 관련,일반 의약품의 낱알 혼합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의료계가 지난 5,6일 의·약계,보건복지부 등이 절충을 벌여 마련한 일부 합의내용의 백지화를 요구,약계의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처방의약품의 범위를 의·약계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처방의약품 지정은 의료계 권한이라며 의사들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소위는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0일오후 5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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