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합의 난항

약사법 개정안 합의 난항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7일 국회에서 의·약계와 정부,시민단체 대표 각 2명씩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합의도출을 모색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

회의는 임의조제와 관련,일반 의약품의 낱알 혼합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의료계가 지난 5,6일 의·약계,보건복지부 등이 절충을 벌여 마련한 일부 합의내용의 백지화를 요구,약계의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처방의약품의 범위를 의·약계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처방의약품 지정은 의료계 권한이라며 의사들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소위는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0일오후 5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