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판매처 제한 시민 불편

교통카드 판매처 제한 시민 불편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 카드의 요금 할인폭이 커지면서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으나 카드 판매처가 제한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은 일반인과 중고생이 500원에서 600원,일반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고급좌석버스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하지만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시내 버스의 경우 일반인은 550원,중고생은 410원만 내면 된다.일반 좌석도 일반인은 1,100원,중고생은 900원으로 할인된다.중고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좌석 요금을 3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 내에서는 버스 카드를 살수 없다.교통 카드의 발급 주체가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조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은 서울 지역 가판대나 한빛은행에서사야 한다.할인 폭이 큰 학생 버스 카드는 한빛은행에서만 살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당과 일산 등 경기도에서 서울 시내행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다.학생버스카드를 구입하려면 학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서울지역의 한빛은행을 찾아야 한다.하지만 평일에 한빛은행에 가려면 수업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녀 대신 학생 카드를 사려해도 신분증,주민등록등본,자녀의 학생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학생 카드가 일반인 등에 의해 도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주장을 서울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주부 유모씨(40·경기도 고양시 대화동)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관계되는 버스카드 발급 문제를 서울시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카드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다 도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서울시에서 15만명가량의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지만 학생카드가 회수되는 비율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경운기자 kkwoon@
2000-07-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