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촉구안한 동승자도 사고책임”

“안전운전 촉구안한 동승자도 사고책임”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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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조수석에 탄 동승자에게도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5일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던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사망한 권모씨 유족들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권씨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과실상계분 25%를 뺀 1억5,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얻어 탄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다른 차량 운전자의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데 있어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권고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원심이 인정한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씨 유족들은 98년 9월 W건설 부장이던 권씨가 부하직원 상가에서 우연히만난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의 승용차를 얻어타고 귀가하던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권씨와 이씨가 모두 사망한 뒤 과실책임이 큰 이씨가 보상능력이없는 사실을 알고 트럭운전자가 소속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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