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서 반딧불이 볼수 있을까

남산서 반딧불이 볼수 있을까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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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남산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5일 고건(高建)시장이 전라북도 무주군 김세웅(金世雄)군수로부터 애반딧불이 암수 300마리를전달받아 남산공원에서 서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흔히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1년이 걸리며 하늘과 땅,물이 모두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지표 곤충으로알려져있어 과연 반딧불이가 남산에서 살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서울시는 일단 10평 규모의 실내번식장에서 인공증식 과정을 거친 뒤 내년7∼8월쯤 175평 규모의 자연서식장 6곳에 방사할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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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2000-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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