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개정안 憲訴 움직임

변리사시험 개정안 憲訴 움직임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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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개정안에 대한 수험생과 이해 당사자들의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논란이 됐던 개정안을 특허청이 원안대로 확정한데 대한 반발이다.일부에서는 개정된 변리사시험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쟁점은 시험과목이다.개정령은 1차 시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고,특허청 직원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치러야 하는 2차 시험과목을 6개에서 4개로축소한 것. 또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특허청이 변리사시험 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험생 등 당사자들은 ‘직원 봐주기식의 개악’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또 변시동문회는 지난달 19일 과총회관에서 ‘변리사제도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수험생 및 변리사시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변리사시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어 변시동문회는 특허청에 수차례에 걸쳐 ▲1·2차 시험과목은 현행대로유지 ▲변리사시험 주관기관을 행자부 등으로 이관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특허청 공무원의 시험 일부 면제에 대해 심의·결정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할것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경력 공무원에 대해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관세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공표했다.

한 변리사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지 않고 시행령을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 많은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여경기자
2000-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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