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민간기업이 금융기관·공기업 등과 금융거래나 공사계약 등을 할 때 체결하는 약관중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음달중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나 국제규범이나 관행과 거리가 있는 조항,법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문제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각종 금융관련협회 등과협의해 약관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 관련부처에도 개선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전경련은 이를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음달중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나 국제규범이나 관행과 거리가 있는 조항,법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문제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각종 금융관련협회 등과협의해 약관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 관련부처에도 개선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6-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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