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장·지역의보 통합 合憲”

헌재 “직장·지역의보 통합 合憲”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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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운영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9일 직장의보 조합원 성모씨 등이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 등이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직장·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두고 있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1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1월1일부터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통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형태가 다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불구하고 이 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객관적인 소득파악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다 그 때까지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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