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상문고 이사진 승인취소는 부당”

행정법원“상문고 이사진 승인취소는 부당”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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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29일 “일방적으로 이사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우자씨(57·여)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94년 학내비리 파동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의 농성과 구속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문고가 또다시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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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사취임에 법적하자가 없는 원고들의 전력을 문제삼아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실력행사를 한 교사들에게 굴복,이사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학내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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