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29일 “일방적으로 이사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우자씨(57·여)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94년 학내비리 파동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의 농성과 구속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문고가 또다시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사취임에 법적하자가 없는 원고들의 전력을 문제삼아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실력행사를 한 교사들에게 굴복,이사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학내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번 판결로 94년 학내비리 파동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의 농성과 구속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문고가 또다시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사취임에 법적하자가 없는 원고들의 전력을 문제삼아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실력행사를 한 교사들에게 굴복,이사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학내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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