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金基洙 부장판사)는 27일 구의원 후보 사무실에 찾아가 3,000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2·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노원구 의회 월계2동구의원 김모씨(64)가 피고인 김씨에게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의원직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같은 지역구 구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김모씨(38)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다시 택시비 조로 3,000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엄하게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노원구 의회 월계2동구의원 김모씨(64)가 피고인 김씨에게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의원직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같은 지역구 구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김모씨(38)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다시 택시비 조로 3,000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엄하게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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