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법정구속

‘3,000원’법정구속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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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金基洙 부장판사)는 27일 구의원 후보 사무실에 찾아가 3,000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2·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노원구 의회 월계2동구의원 김모씨(64)가 피고인 김씨에게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의원직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같은 지역구 구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김모씨(38)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다시 택시비 조로 3,000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엄하게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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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0-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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