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법정구속

‘3,000원’법정구속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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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金基洙 부장판사)는 27일 구의원 후보 사무실에 찾아가 3,000원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2·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노원구 의회 월계2동구의원 김모씨(64)가 피고인 김씨에게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의원직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같은 지역구 구의원 재선거 입후보자 김모씨(38)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다시 택시비 조로 3,000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엄하게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면목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충에 매진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 행보를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요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관계자들과 정성을 다해 경연에 임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정을 나누고 지역의 삶이 이어지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면목시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요리대회가 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작은 축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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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0-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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