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부정사용 면책기간 신고일 25일이전까지 확대

분실카드 부정사용 면책기간 신고일 25일이전까지 확대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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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한뒤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금액에 대해 면책되는 기간이 현행 신고일로부터 15일 전까지에서 다음달부터는 25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할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계약에 하자등이 있으면 신용카드사에 직접 할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 바로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 25일전까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 1일 카드를 분실하고 그 사실을 26일 알게돼 바로 신고했다면카드주인의 면책기간이 지금은 11일부터 26일까지이지만 앞으로는 1일부터 26일까지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려면 남은 할부금과 수수료를 모두 변제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할부금을 당초 결제기간에 내는조건으로 회원을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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