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이상 민방위서 제외 새달부터 연령 하향 조정

45세이상 민방위서 제외 새달부터 연령 하향 조정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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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45세 이상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또 대원이 20인 미만인 민방위대는 인근 민방위대와 통합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7월부터 적용되는 민방위대 편성연령 하향조정에 따른정비지침안을 마련,전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에 시달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종전 20∼50세로 편성됐던 민방위 대상을 5년 줄여 45세미만으로 하향조정했다.민방위 대상 연령의 하향조정으로 현재 750만명인 민방위대원은 130만명 정도 감축된 6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민방위대는 인근 통·리 대와 통합운영된다.이때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또 편성연령 조정으로 20명 미만이 되는 직장민방위대는 자원자 등으로 충원하되 자원자가 없을 때는 직장민방위대를 해체하고 대원은 지역민방위대에편성토록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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