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최고30% 위약금 물게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최고30% 위약금 물게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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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림 자연휴양림 이용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약 후 취소하면 최고 이용료의 30%까지 위약금으로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예약후 3일이내에 이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입금해야 하며 이후 사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하루 전에 취소하면 20%,이틀 전에 취소하면 10%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미리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휴양림에는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관,산책로,등산로 등이 설치돼 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하루 이용료가 15평형이 6만원,9평형 5만원,5평형 4만원 안팎이다. 위약금제가 실시되는 전국 휴양림은 ▲경기지역=유명산·중미산·산음▲강원지역=청태산·삼봉·용대·방태산·대관령·미천골·가리왕산·가곡▲충북지역=말티재 ▲충남지역=희리산 ▲전북지역=덕유산·운장산·희문산▲전남지역=방장산·천관산 ▲경북지역=청옥산·검마산·칠보산·통고산·운문산 ▲경남지역=신불산·지리산·남해편백 등 모두 26곳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마다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약취소률도 10∼30%에 달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0-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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