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시민단체 반응

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시민단체 반응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영수회담에서 7월중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한 꼴”이라며 의사들과 정부를 함께 비난했다.

이 단체들은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버리고의약분업에 대해 약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사들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병원 진료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굴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을 포함한 모든 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의료개혁이 위기에 빠지게 된 1차적 책임은 의사들의 맹목적인 집단이기주의에 있다”고 주장하고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사협회의 이번 폐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폐업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등 법정투쟁을 강력하게 펴겠다”고 밝혔다.

이강원 사무국장은 “공권력은 그동안 여러 집단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가차없이 처벌해 왔지만 유독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만 무기력했다”면서“사회적 합의를 지키려고 애써온 약사회의 반발은 필연적이며,이번 굴복을계기로 우리사회는 집단이기주의를 통제할 힘과 명분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 사무총장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 철회는 환영하지만 이는 의약분업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닌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만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들과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2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