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증명서-유공자 훈장증 사본등 증명서류881건 연내 폐지

生保者 증명서-유공자 훈장증 사본등 증명서류881건 연내 폐지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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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행정 편의 또는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증명서류가 대폭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불필요한 증명서류 881건을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증명서류는 중앙부처 관련서류가 591건,지방자치단체가 290건으로 서류 폐지가 477건이며 나머지는 행정기관의 자체확인(300건),신분증 및 자격증 확인(59건),전산망 확인(27건),행정기관 현지실사(18건) 등으로 대체된다.

폐지되는 주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관련서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시 동리장 확인서(행자부),전통사찰등록시 주지 인감증명서(문화부),유선방송사업 허가시 신청인 이력서(정통부),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복지부),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시 허가증사본(노동부),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훈장증사본 또는 상훈기록카드(보훈처),염전개발허가 지적도(산자부),수입통관 완료증명시 수입신고필증(관세청)◆지방자치단체 관련서류 노점상생업기금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서(경기도),지하수 이용허가시 양수시험성적서(제주도),업무상재해 승인신청시 사망자 호적등본(부산시),임대아파트 입주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전북도),개인택시면허신청시 택시운전자격증사본(경남도)홍성추기자

2000-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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