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억씨 부부 ‘민원중계실’서 사연 소개

홍순억씨 부부 ‘민원중계실’서 사연 소개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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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무규칙이 대법원의 판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매일 ‘민원 중계실’을 통해 토지 청산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홍순억(洪淳億·79)·정금녀(鄭今女·66)씨 부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1리)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성의한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홍씨 부부의 민원은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한 청산금 지급 문제.89년 11월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성북구 길음동 1064-12(42.6㎡)와 1064-19(89.6㎡) 일대가 택지지구 개발로 지번이 1064-20으로 통일되면서 자신의 땅이 기존의면적보다 6.7㎡가 줄어들게 됐다.

홍씨 부부는 91년에 줄어든 면적만큼 기존의 땅에 다른 땅을 붙여달라는 민원을 넣었다.청산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이후 이들은 청산금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97년 청산금 신청도 했다.그러나서울시는 보상금 지급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89년 토지변경확정처분 공고와 함께 줄어든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가도록 통지했다고주장했다.

홍씨 부부는 하지만 그동안한번도 청산금 수령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더더욱 등기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우체국을 통해 당시 서울시측이 등기우편을 자신들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해 봤지만 발송대장은1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이들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대법원의 판례도 제시했지만 서울시측은 막무가내였다고 설명했다.서울시측은 ‘청산금의 청구 통지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는 사무처리규칙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서울시가 보상금을 받아가도록 통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측에 시정권고를 했지만 서울시는요지부동이다.

“청산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행정편의 위주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송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보상금을지급하겠다고 답변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안나오는 소송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한편서울시는 91년 2월 당사자가 줄어든 면적만큼의 땅으로 대신 달라는 주장을 한 근거가 서울시의 기록에 있는 것으로미뤄 청산금 신청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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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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