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가짜입주권 판친다

상암지구 가짜입주권 판친다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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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권의 불법 유통과 함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말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한 100억대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불법전매와 관련,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1,230건중 17%에 해당하는 210건의 입주권 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중인 입주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가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결과를 도개공측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개입된 입주권이 현재 4,000만∼5,000만원선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점과 상당수 매수자가 아직 가처분신청을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가짜입주권에 의한 사기피해는 200억∼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자 공사측은 입주권 불법 전매와 가짜 입주권에 따른 피해를줄이기 위해 안내전화(02-3410­7114∼5)를 설치,주민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mdc.co.kr)에도 주민유의사항을 올리는 등 피해방지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권의 매매,증여,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입주권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법”이라고말했다.

한편 상암지구에서 특별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는 총 3,525가구이며,원주민인 이주대상자를 비롯해 시민아파트 철거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등에 대한 입주권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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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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