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소형법인 자본금 요건 20억으로 완화

금감위, 소형법인 자본금 요건 20억으로 완화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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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회사를 설립한 지 3년만 지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현재는 5년이 지나야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다.

소형법인의 상장을 위한 자본금요건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고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이는 국내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선진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DR(주식예탁증서)형태로만 이뤄지던 외국기업의 거래소 상장이 7월부터는 원주식으로도 가능해진다.외국기업의 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국내 기업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잔여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소 상장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기업규모와 산업환경 등을 감안,중대형 우량법인과 소형법인별로상장요건을 구분했다.거래소 상장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현재 30억원 이상에서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우량법인)과 20억원 이상(소형법인)으로 바뀐다.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일률적으로 50억원 이상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우량법인 100억원 이상,소형법인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회사설립 경과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2년 줄었다.

이에따라 기존의 상장요건을 충족못한 중소기업들의 거래소 상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코스닥 등록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예탁 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했다. 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예탁의무기간 가운데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을 의무화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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