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달라진 정부 대책과 쟁점별 입장

의료대란/ 달라진 정부 대책과 쟁점별 입장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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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과 관련,정부여당이 내놓은 최종안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비해 분석한다.

■임의조제/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팔면 사실상 처방행위나 다름없지만 약사법에 막을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즉 피티피(PTP·톡 눌러서 나오는 알약),포일(Foil·찢어서꺼내는 알약) 포장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항을 개정,최소 판매단위를 30알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조정안은 PTP,Foil 포장약 낱알 판매의 문제점 등을 3∼6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체조제 처방한 약이 없어 효능이 같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경우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료계의주장이었다.

정부의 기존안은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를 의사에게 추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최종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약국 대표에게 통보한 처방의약품에대해 의약계 협의를 토대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즉 의사가 사전에 처방약 리스트를 제출한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않기로 한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 / 의료계는 의약분업 후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처방료를 현재의 1,691원(3일분 기준)에서 9,470원으로 5.6배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최근 2,863원으로 69.3% 인상했다.의약분업으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을 의료계는 2조4,000억원으로,정부는 3,800억원으로 예상하는 등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지급액이 달라지는 상대가치수가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타/ 약화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또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동네의원 활성화와 의원-병원-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2000-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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