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개혁.
현 정부는 98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추진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민들의 폭넓은지지를 얻은데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간 외환위기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면도 있다.하지만외환위기를 너무 빨리 극복해 개혁의지가 느슨해진 점은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은 당초의 야심적인 계획에는 다소 미달되지만 과거정부의개혁과는 그 강도나 범위에서 뚜렷이 구별된다.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다.국민의 정부 출범후 2차례의 정부부문 구조조정으로 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중앙정부의 인력은 2001년까지 16%,지방정부의 인력은 19%가 감축된다. 또 23개 중앙정부기능을 지방으로 넘겼다.88개기능은 외부위탁(아웃소싱)했다.또 올해부터 정부의 고위직 20%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해 민간인에게도 문을 열어놓았다.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구조조정에서 한단계 발전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하나 쉬운일은 아니다.또 영국과 뉴질랜드의 개혁성과가 가시화되는데에도 10년 이상이 걸렸다.현 정부 출범후 불과 2년의 개혁으로 항구적인 성과를 기대하는게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지난 2년간의 개혁은 주로정부부문보다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치중됐다.대통령 직속의 민간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정부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개혁의지의 이완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개혁에는걸림돌이다.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공부문 각 주체들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해야 한다.앞으로 개혁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조직문화 형성,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인수 행정개혁위원장.
*스웨덴의 경험.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특징으로 작은 중앙정부(4,300명),독립형 정부기관(250여개)을 들수 있다.이는 지방정부에 대한중앙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고 각정부기관 책임자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6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세부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고 예산에 있어 불용(不用)예산은 이월이 불가능했고 많은 항목으로 이뤄지는 등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이었다. 그뒤 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경기침체를 겪자 94년 집권한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축소(지방정부 14%,중앙정부 12%)시켰고 예산편성 과정을 하향식으로 하고 각 정부기관의 항목별 예산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해 재정 안정화를 단행했다.
현재 철도,전력,우편,통신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검토,감사체계,정보화도 점검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각 나라의 문화와 여건에 따라서 접근돼야 한다.하지만 ▲법집행과 서비스 제공외의 정부의 직접적 통제 근절 ▲공공부문의 전문성 제고 ▲공직내 인센티브 활성화 ▲정책결정의 투명성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크눗 렉스트 행정발전처사무국장.
*호주에서 얻는 교훈“20년간 두정권에 걸쳐 이뤄져”.
지난 20년간 호주는 노동당 정부와 보수연립정부,두 단계의 급격한 공공부문 개혁이 이뤄졌다.
지난 83∼96년 노동당 집권 시절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서비스의 기업화및 민영화와 예산의 투입보다는 사업 목표와 성과에 촛점을 맞춘 사업예산제도 도입,중기예산제도 도입과 운영비제도의 개선,자문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철폐 등의 개혁을 이뤄냈다.
또 96년 보수연립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고객 위주의행정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했다.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헌장제도를 실시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長)에게는직원의 인사 등에 대한 자율적인 재량권을 줬다.
연립정부의 개혁은 과거 노동당 정부의 개혁으로 기반이 조성됐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전략이 예산당국에 의해뒷받침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혁노력이 장기간 지속돼야한다.
렌 얼리전 재무차관보.
현 정부는 98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추진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민들의 폭넓은지지를 얻은데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간 외환위기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면도 있다.하지만외환위기를 너무 빨리 극복해 개혁의지가 느슨해진 점은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은 당초의 야심적인 계획에는 다소 미달되지만 과거정부의개혁과는 그 강도나 범위에서 뚜렷이 구별된다.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상으로 많은 일을 했다.국민의 정부 출범후 2차례의 정부부문 구조조정으로 3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중앙정부의 인력은 2001년까지 16%,지방정부의 인력은 19%가 감축된다. 또 23개 중앙정부기능을 지방으로 넘겼다.88개기능은 외부위탁(아웃소싱)했다.또 올해부터 정부의 고위직 20%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해 민간인에게도 문을 열어놓았다.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구조조정에서 한단계 발전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하나 쉬운일은 아니다.또 영국과 뉴질랜드의 개혁성과가 가시화되는데에도 10년 이상이 걸렸다.현 정부 출범후 불과 2년의 개혁으로 항구적인 성과를 기대하는게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지난 2년간의 개혁은 주로정부부문보다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치중됐다.대통령 직속의 민간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정부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개혁의지의 이완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개혁에는걸림돌이다.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공부문 각 주체들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해야 한다.앞으로 개혁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조직문화 형성,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인수 행정개혁위원장.
*스웨덴의 경험.
스웨덴의 공공부문의 특징으로 작은 중앙정부(4,300명),독립형 정부기관(250여개)을 들수 있다.이는 지방정부에 대한중앙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고 각정부기관 책임자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6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세부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고 예산에 있어 불용(不用)예산은 이월이 불가능했고 많은 항목으로 이뤄지는 등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이었다. 그뒤 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경기침체를 겪자 94년 집권한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축소(지방정부 14%,중앙정부 12%)시켰고 예산편성 과정을 하향식으로 하고 각 정부기관의 항목별 예산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해 재정 안정화를 단행했다.
현재 철도,전력,우편,통신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검토,감사체계,정보화도 점검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각 나라의 문화와 여건에 따라서 접근돼야 한다.하지만 ▲법집행과 서비스 제공외의 정부의 직접적 통제 근절 ▲공공부문의 전문성 제고 ▲공직내 인센티브 활성화 ▲정책결정의 투명성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크눗 렉스트 행정발전처사무국장.
*호주에서 얻는 교훈“20년간 두정권에 걸쳐 이뤄져”.
지난 20년간 호주는 노동당 정부와 보수연립정부,두 단계의 급격한 공공부문 개혁이 이뤄졌다.
지난 83∼96년 노동당 집권 시절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서비스의 기업화및 민영화와 예산의 투입보다는 사업 목표와 성과에 촛점을 맞춘 사업예산제도 도입,중기예산제도 도입과 운영비제도의 개선,자문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철폐 등의 개혁을 이뤄냈다.
또 96년 보수연립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고객 위주의행정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했다.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헌장제도를 실시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長)에게는직원의 인사 등에 대한 자율적인 재량권을 줬다.
연립정부의 개혁은 과거 노동당 정부의 개혁으로 기반이 조성됐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전략이 예산당국에 의해뒷받침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도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혁노력이 장기간 지속돼야한다.
렌 얼리전 재무차관보.
2000-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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