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사 2명 영장

진료방해 의사 2명 영장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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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동참했다가 정상진료에 복귀하고 있는 병·의원이 속속 늘고 있는가운데 정상진료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전체 4,991개 병·의원중 정상진료 병·의원은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전체의 15%인 744개에 불과했으나 이틀째인 21일에는 781개로 늘어났다.

특히 65개 종합병원의 경우 첫날에는 16개만 정상진료를 했으나 이틀째엔 20개로 증가했다.

대구는 20일 1,087개 의원 가운데 정상진료는 14개 뿐이었으나 21일 25개의원으로,인천은 전날보다 21개가 많은 119개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영한)는 21일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 진료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강훈(48)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대구시 서구 의사회 소속 의사 2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거부당하자 위장진료 접수를 하면서 의사들의 정상 진료를 1시간여동안 방해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정상진료를 펴는 병원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례6건을 접수,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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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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