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폐업참가 전공의 軍문제는

의료대란/ 폐업참가 전공의 軍문제는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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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표를 내고 의료계 폐업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 중 군 입대 대상자들의 입대문제는 어떻게 될까.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영이 연기된다.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병원 등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가 되면 군의관(계급 대위)으로 입대한다.그러나 전공의가 불성실한 근무로 파면되거나 의원면직 등으로군 수련기관에서 퇴직되면 1년에 한차례(매년 2월) 군의관(소위나 중위)으로입대토록 돼 있다.

전공의가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입대할 경우에도 역시 군의관 신분으로 입대하되,전문의에 비해 계급이 낮고 공중보건의나 격·오지 근무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집단 사표를 낸 전공의들의 경우 군 수련기관장(병원장)이 파면 조치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면 2주 안에 병무청장에게 통보되며,병무청장은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군의관으로 입대시키는 절차를 밟게 된다.극단적인 경우 국가가 이들의 의사자격증을 취소하면 곧바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군 전공의는 인턴 1,799명,레지던트 5,669명 등 모두 7,468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0-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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