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내용 비공개 요청 불구 일부 공개

정상회담 내용 비공개 요청 불구 일부 공개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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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보도와 관련해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중앙일보사 청와대 취재기자의 출입을 중지시킨 것이다.한나라당이 중앙일보 보도를이유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대화내용의 일부를 공개한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얻기 위해 이회창(李會昌)총재에게 설명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북,노동당 규약 개정약속’이란 중앙일보 20일자 보도와 관련해중앙일보 기자의 청와대 출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강수(强手)는 이례적인 조치임에 분명하다.

여야간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점을 감안할 때,불쾌감이 상당했다는 풀이다.실제 김 대통령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대로(大怒)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일 밤 중앙언론사 사장단에게 “국가보안법과 노동당 규약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앞으로 논의될 문제임을 시사하면서 비보도를 요청했는데도불구,중앙일보가 노동당규약 개정을 북한이 약속한 것처럼 보도한 때문이다.

박 대변인이 “언론으로선 기사 하나 쓰는 단순한 문제일지 모르나 정부로선 7,000만 민족의 비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대북관계에 대한 언론보도의 본질을 거론한 것도 이 연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의 발표를 ‘영수간의 신뢰파괴’로 규정하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야당에 설명해 줄 수 없다는우려를 갖게된다”고 비난했다.

여야관계도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촉구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 기류가 안착되려면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기류가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남측 언론의 과열경쟁이 자칫 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산물이다.

양승현기자 ya
2000-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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