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여주등 건축 승인권 오늘부터 道 이관

남양주·여주등 건축 승인권 오늘부터 道 이관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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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군과 여주군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6개군 25개면 지역에서의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승인 요건이 1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군이 갖고 있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건설사업 승인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지난주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경기도 요구를 수용한 데 이은 것으로 이 지역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가 △남양주군 화도·조안면△여주군 능서·홍천·금사·대신·산북면△광주군 광주읍△가평군 설악·외서면△양평군 양평읍·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면△용인군 모현면 등 6개군 25개면에서 아파트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경기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승인만 얻으면 됐다.이 조치로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에도 광역개념이 도입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되는 등 난개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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