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 첨단기법 도입

보호관찰제 첨단기법 도입

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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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사람을 가두는 대신 일정기간 특정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제에 화상감시 등 첨단기법이 등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정길(金正吉) 장관과 전국 26개 보호관찰소장 및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보호관찰소장 회의를 열어 새로운 보호관찰 기법과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이창한 보호관찰관은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사이버 보호관찰기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화상감시나 가상체험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화상감시 시스템은 웹 비디오폰과 PC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의 봉사현장 출석여부 등을 확인한다.가상체험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약물 등과 관련한 수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상감시 시스템은 사회복귀 준비를 도와주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가상체험 시스템은 인터넷의 수강프로그램에 들어가 범죄의 해악성을 깨닫게 하는것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캠페인도 가능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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