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에 판사를 보내 남북한간의 사법통합 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는 등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사법체계 통합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96년 북한의 재판제도,법조인력 양성제도 등을 다룬 800쪽 분량의 ‘북한 사법제도 개관’을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는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던 대법원이 최근에는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 등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소속 이백규(李伯圭·사시 28회)판사를 미국 컬럼비아대에 파견,6개월 동안 독일,예멘 등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들이 통일 이후 이질적인 사법체계를 통합한 과정과 함께 남북간 교류활성화에 따른 ‘과도기’의 사법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토록 했다.
한 관계자는 “남북한간의 사법체계가 워낙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일정한 과도기를 정해 사법통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90년대초부터 북한 사법제도 연구를 시작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상당한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지난 96년 북한의 재판제도,법조인력 양성제도 등을 다룬 800쪽 분량의 ‘북한 사법제도 개관’을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는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던 대법원이 최근에는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 등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소속 이백규(李伯圭·사시 28회)판사를 미국 컬럼비아대에 파견,6개월 동안 독일,예멘 등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들이 통일 이후 이질적인 사법체계를 통합한 과정과 함께 남북간 교류활성화에 따른 ‘과도기’의 사법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토록 했다.
한 관계자는 “남북한간의 사법체계가 워낙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일정한 과도기를 정해 사법통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90년대초부터 북한 사법제도 연구를 시작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상당한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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