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애인 막판 진술번복 20代 사형선고 모면

옛애인 막판 진술번복 20代 사형선고 모면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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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계속 (같이)잤다고 하자니…” 박모씨(28)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2시30분쯤 옛 애인인 신모씨(25·여)의셋방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신씨와 자고 있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신씨를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박씨의 범행뒤 잠들었다가 평소처럼 어머니가 자신을 깨우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일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신씨의 진술에 의문을 가졌다.

“남자 친구가 죽고 자신은 강간당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다시 잠들 수 있을까?” 또 흉기는 남자 친구의 몸에 박혀 손잡이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박씨가 흉기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 위협했다는 진술도 맘에 걸렸다.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한차례 연기해 가며 신씨를 다시 불러 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알린 뒤 “성폭행 당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4∼5분 동안 망설이던신씨는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어머니도 “딸이거짓말을 했다며 괴로워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강간 혐의는 취하됐고 살인을 자백하고 있는 정상이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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