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예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대출금리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예금보험료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이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은0.05%에서 0.1%로,증권회사는 0.1%에서 0.2%로,보험·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은 0.15%에서 0.3%로 일제히 100%씩 오른다.
이번 인상조치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월말 현재 예금 등의 잔액기준으로은행 4,520억원, 보험 3,260억원,금고 640억원,신협 560억원,종금 340억원,증권 240억원 등 모두 9,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예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대출금리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예금보험료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이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은0.05%에서 0.1%로,증권회사는 0.1%에서 0.2%로,보험·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은 0.15%에서 0.3%로 일제히 100%씩 오른다.
이번 인상조치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월말 현재 예금 등의 잔액기준으로은행 4,520억원, 보험 3,260억원,금고 640억원,신협 560억원,종금 340억원,증권 240억원 등 모두 9,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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