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당초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기로 했던 계열분리 신청이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가 갖고 있는 고려산업개발 지분 22.7%와현대유니콘스 45%,현대경제연구원 50% 등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현대차 소그룹의 계열주 선정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열분리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관계자는 “당초 계열분리안대로 계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고려산업개발등의 지분을 사줘야 하는데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 4% 지분을 가진 정몽구(鄭夢九) 현대·기아자동차 총괄회장을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소그룹 계열주로 신청하기로 했으나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6.9%의 지분이 갖는 성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정전명예회장을 여전히 그룹 오너로 간주,정전명예회장의 지분율에다 현대건설이 소유한 2.76%를 합하면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한도 3%에 걸리기 때문에 6.9%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반면 현대측은 정전명예회장이 퇴진을선언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병철기자 bcjoo@
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가 갖고 있는 고려산업개발 지분 22.7%와현대유니콘스 45%,현대경제연구원 50% 등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현대차 소그룹의 계열주 선정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열분리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관계자는 “당초 계열분리안대로 계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고려산업개발등의 지분을 사줘야 하는데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 4% 지분을 가진 정몽구(鄭夢九) 현대·기아자동차 총괄회장을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고 소그룹 계열주로 신청하기로 했으나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6.9%의 지분이 갖는 성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정전명예회장을 여전히 그룹 오너로 간주,정전명예회장의 지분율에다 현대건설이 소유한 2.76%를 합하면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한도 3%에 걸리기 때문에 6.9%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반면 현대측은 정전명예회장이 퇴진을선언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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