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세 인상 신중히

[사설] 교육세 인상 신중히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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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로 징수 시한이 끝나는 담배소비세,교통세,등유특별소비세에 포함된 교육특별세를 200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하고 현행 15∼40%의 세율을 20∼80%로 확대 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이같은 정책은 조세저항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물론 붕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과외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부가 공교육 내실화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축소였다.이를 구체화(초·중학교 35명 이하,고등학교 40명 이하)하기 위해 교실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11조원이소요된다.그밖에 교사 충원,교육정보화,특기 적성교육 등 교육부가 과외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쏟아부어야 할돈은 총 34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기존 재원은 그 절반도 안되는 14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원을합쳐도 4년간 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이 부족한 재원을 교육세를 인상해해마다 1조6,000억원씩 충당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목적세인 교육세를 영구화하고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목적세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당국은 지난 81년 도입된 교육세를 5년마다 계속 연장하는 편법으로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

현재 교육세는 재산세,등록세,주세,경주마권세 등 총 11개 세목에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교육세 징수액이 5조4,000억원에 달했다.목적세는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정부 재정 운영을 왜곡시킨다는점에서 조세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목적세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목적세 폐지를권고하고 있다.교육세 역시 칸막이가 지어지고 회계연도에 무조건 다 써야하므로 낭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교육세가 인상되면 휘발유,담배,고가 가전제품 등 관련제품 가격의연쇄 인상으로 물가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예산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추가재원을 마련하고 대체재원을 찾는 것이 교육세 인상보다는 나은 방법이아닌가 싶다.
2000-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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