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조모양(15·Y중 3년 중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양(14·C중 2년 중퇴) 등 3명을 수배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이들은 5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주택가 차고에서 조모양(15·S중 3년)이 “왜 내 친구의 돈을 뺏느냐”며 항의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해 실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양 등은 피해자 조양이 실제로 정신을 잃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뱃불로 조양의 팔을 3∼4차례 지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이들은 5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주택가 차고에서 조모양(15·S중 3년)이 “왜 내 친구의 돈을 뺏느냐”며 항의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해 실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양 등은 피해자 조양이 실제로 정신을 잃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뱃불로 조양의 팔을 3∼4차례 지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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