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 돈받은 작곡가 장일남씨 집유

교수채용 미끼 돈받은 작곡가 장일남씨 집유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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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3일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로 작곡가 장일남(張一男·68) 전 한양대객원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받은 돈을 모두 돌려 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 ‘비목’ 등을 작곡한 장씨는 정규 교수직에서 물러나 교수 임용 권한이 없던 98년 2월 이모씨(69)로부터 로비자금조로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박홍환기자

2000-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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