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도주에 변호사·경찰등 공모

사기범 도주에 변호사·경찰등 공모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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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원대 금융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도중 달아났던 변인호씨(卞仁鎬·43)는 변호사,의사,검찰 파견 경찰관,구치소 직원 등의 조직적 도움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4일 하영주(河寧柱·39)변호사,관악경찰서 김우동(金雨東·36)경사,서울구치소 의무관이던 이현(李賢·58)씨 등 12명을 특가법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한주석(韓周錫·52)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정홍길(鄭洪吉·58·㈜S타운 대표)씨 등 6명을 수배했다.

변호사 하씨는 지난 98년 9월 2억여원을 받고 변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이현씨와 구치소 교위 안병두(安炳斗·41·구속기소)씨에게 “변씨가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제공,이듬해 1월초 법원으로부터 변씨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해 6월 중국으로 도피한뒤에도 이리듐 핸드폰으로 누나 변옥현(卞玉賢·52·구속기소)씨와 KS트러스트 사장 최경운(崔景雲·41·〃)씨를 시켜 범행을 원격조정했다.

변씨 등은 무역업체 ㈜J코퍼레이션을 편법으로 인수해 이 회사 명의로 가짜신용장을 개설하고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K은행 청량리지점에서수출금융으로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중국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변씨의 강제송환을 추진중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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