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간복제 금지 추진

EU 인간복제 금지 추진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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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유럽연합(EU)이 성안중인 기본권장전이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권,파업권,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인간복제와 사형,동성애 차별,범죄인 해외추방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럽 헌법의 초기단계로 보이는 이 권리장전 초안은 취업,가정생활,차별,의학발달 등과 관련한 50개의 기본권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개월간 15개 회원국 정부 수반의 대표들과 각국 의회 의원들,유럽의회 의원 등 6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성안된 이 권리장전은 오는 12월니스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 권리장전 초안은 이밖에 강제노역 금지,법에 의하지 않은 처벌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사생활의 권리,결혼해 가정을 이룰 권리,사상·양심·종교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집회·결사의 자유,개인정보 보호권,재산권,망명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회원국들은 이 권리장전이 각 회원국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입법화되기를 희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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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 보수당은 이 권리장전이 입법화될 경우 영국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권리장전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보다는 유럽에 초거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는 영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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