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자체 발전시설 한전서 인수

소규모 지자체 발전시설 한전서 인수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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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일 50가구 이상 도서지역에 좀더 나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농어촌전화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소규모 도서의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이 추가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 대상 지역의 범위가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도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전이 인수,운영하고 있는 8개 도서 외에 5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55개 도서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 발전시설의 결손운영비에 대한 한전의 지원 규모가 종전 75%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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