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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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대법관)는 1일 ‘지입제’ 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76조 1항 중 단서조항 8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제 경영의 사회적 폐해가 뒤따르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면허 취소로 운송사업자나 소속 근로자들이 얻는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체 규모,지입차량의 비율 등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제재조치의 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택시는 지난해 4월 ‘회사 소속 차량의 일부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해 경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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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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