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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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대법관)는 1일 ‘지입제’ 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76조 1항 중 단서조항 8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제 경영의 사회적 폐해가 뒤따르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면허 취소로 운송사업자나 소속 근로자들이 얻는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체 규모,지입차량의 비율 등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제재조치의 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택시는 지난해 4월 ‘회사 소속 차량의 일부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해 경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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