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지입제 이유 면허취소는 위헌”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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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대법관)는 1일 ‘지입제’ 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76조 1항 중 단서조항 8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제 경영의 사회적 폐해가 뒤따르고 이를 근절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면허 취소로 운송사업자나 소속 근로자들이 얻는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체 규모,지입차량의 비율 등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제재조치의 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택시는 지난해 4월 ‘회사 소속 차량의 일부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해 경영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상계역 일대 사업 현황 논의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지난 16일 상계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계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개발 방향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중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했다. 특히 채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계역 일대가 노원의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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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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