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씨 ‘모내기’ 그림 유엔인권위 “폐기말라” 통보

신학철씨 ‘모내기’ 그림 유엔인권위 “폐기말라” 통보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화가 신학철씨(57)의 그림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우리 정부에 통보된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30일 신씨가 대법원이 자신의 그림에대해 내린 유죄판결이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반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지난8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한국정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인권이사회는 6개월 이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도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면서 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몰수한 검찰측이 그림 원본을 폐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씨는 지난 87년 모내기 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등을 바다로 쓸어넣는 남쪽과 풍년을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북쪽을 대비한그림을 그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8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역할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