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화가 신학철씨(57)의 그림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우리 정부에 통보된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30일 신씨가 대법원이 자신의 그림에대해 내린 유죄판결이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반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지난8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한국정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인권이사회는 6개월 이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도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면서 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몰수한 검찰측이 그림 원본을 폐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씨는 지난 87년 모내기 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등을 바다로 쓸어넣는 남쪽과 풍년을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북쪽을 대비한그림을 그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8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송한수기자 oneko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30일 신씨가 대법원이 자신의 그림에대해 내린 유죄판결이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반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지난8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한국정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인권이사회는 6개월 이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도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면서 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몰수한 검찰측이 그림 원본을 폐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씨는 지난 87년 모내기 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등을 바다로 쓸어넣는 남쪽과 풍년을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북쪽을 대비한그림을 그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8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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