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 국토는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되는 등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가 ‘선(先)계획-후(後)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마구잡이 개발의 원인(遠因)이었던 준농림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전대상지나 개발이 대폭 규제되는 녹지지역으로 대부분 묶이게 돼준농림지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련 3개 법률을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 난(亂)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단기적으로는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용적률을 현재의 100%에서 60∼80%로,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축소 조정했다.도시지역 주거지역내용적률은 현재 150∼400%에서 100∼30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세우고,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지역을 올해 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의 단일화를 통해 전 국토를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금지하기로 했다.개발대상지는 시·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기존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대상지로 편입시키고,도시지역이라도 보전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기존의 농림지역이나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 보전지역으로 편입시키되 준농림·준도시지역은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운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시·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3∼4년동안 경과규정을 둬 개발허가를 내주는 대신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유럽식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이에 따라 마구잡이 개발의 원인(遠因)이었던 준농림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전대상지나 개발이 대폭 규제되는 녹지지역으로 대부분 묶이게 돼준농림지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련 3개 법률을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 난(亂)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단기적으로는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용적률을 현재의 100%에서 60∼80%로,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축소 조정했다.도시지역 주거지역내용적률은 현재 150∼400%에서 100∼30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세우고,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지역을 올해 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의 단일화를 통해 전 국토를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금지하기로 했다.개발대상지는 시·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기존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대상지로 편입시키고,도시지역이라도 보전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기존의 농림지역이나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 보전지역으로 편입시키되 준농림·준도시지역은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운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시·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3∼4년동안 경과규정을 둬 개발허가를 내주는 대신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유럽식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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