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국도에 들어서는 주요 교량의지진피해를 막도록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 설계기준을 제정,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청·경상도 등 지진1구역의 주요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교량은 리히터 규모 6의 강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강원 북부·전남남서부·제주 등 지진2구역에서는 리히터 규모 5의 중진에 견딜 수 있도록설계돼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청·경상도 등 지진1구역의 주요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교량은 리히터 규모 6의 강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강원 북부·전남남서부·제주 등 지진2구역에서는 리히터 규모 5의 중진에 견딜 수 있도록설계돼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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