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9일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 첫회의를 열었다.
분쟁조정위원은 시 기획관리실장관 국장급 등 당연직 5명과 위촉직으로 이근우 변호사,정용환 전남대 교수,서선희 광주대 교수,박노경 조선대교수,전의찬 동신대교수,박혜자 호남대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구청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시장에게 분쟁조정 신청 ▲시장은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쟁조정위 심의의결 ▲해당 구청은 의결 결정사항 이행 등의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광주시는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해당구청에 이행사항을 명령하게 된다. 그래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분쟁조정위원은 시 기획관리실장관 국장급 등 당연직 5명과 위촉직으로 이근우 변호사,정용환 전남대 교수,서선희 광주대 교수,박노경 조선대교수,전의찬 동신대교수,박혜자 호남대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구청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시장에게 분쟁조정 신청 ▲시장은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쟁조정위 심의의결 ▲해당 구청은 의결 결정사항 이행 등의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광주시는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해당구청에 이행사항을 명령하게 된다. 그래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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