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구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했거나 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원 수가 들쭉날쭉한가 하면 일부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눈치를 살피며 자치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제의 조기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행정의 오류 등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로 자치단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세 이상 거주 주민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연서명 주민 수 등 감사청구 요건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면 된다.
경기도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르면 최소 주민 3,000명이 연서명해야만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며 연서명 주민수를 절반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용인·성남 1,000명,수원시 700명,양주군 500명 등 시·군간청구인수의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청구인수를 1,700명으로,군산시는 1,000명으로 각각 정했다.전주시는 500명으로 정한 조례안을 심의중이며 전체 인구가 5만∼10만명에 불과한 순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500명과 1,160명으로 정할 방침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시민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한 주민감사 청구 하한선이 300명에 불과하고,일본의 경우주민 1명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한 지자체들도 많다”며 “주민감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비현실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시는 자치조례안을 마련,지난 3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연대서명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는 등 충남도의 일부 자자체와 의회는 아예 자치 조례안의 처리를 늦추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군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감사를 요구할 사안이라면 감사청구와 별개로 이미 문제화됐을 것”이라며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전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청구인수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를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까다롭게 정한 것은 잦은 감사청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또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원 수가 들쭉날쭉한가 하면 일부 지자체 및 지방의회는 눈치를 살피며 자치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제의 조기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행정의 오류 등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로 자치단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세 이상 거주 주민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연서명 주민 수 등 감사청구 요건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면 된다.
경기도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르면 최소 주민 3,000명이 연서명해야만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며 연서명 주민수를 절반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용인·성남 1,000명,수원시 700명,양주군 500명 등 시·군간청구인수의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청구인수를 1,700명으로,군산시는 1,000명으로 각각 정했다.전주시는 500명으로 정한 조례안을 심의중이며 전체 인구가 5만∼10만명에 불과한 순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500명과 1,160명으로 정할 방침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시민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한 주민감사 청구 하한선이 300명에 불과하고,일본의 경우주민 1명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한 지자체들도 많다”며 “주민감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비현실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시는 자치조례안을 마련,지난 3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연대서명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는 등 충남도의 일부 자자체와 의회는 아예 자치 조례안의 처리를 늦추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군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감사를 요구할 사안이라면 감사청구와 별개로 이미 문제화됐을 것”이라며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전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청구인수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를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까다롭게 정한 것은 잦은 감사청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0-05-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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