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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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개교 54년 만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이르면 1학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23일부터 교수,학생,교직원 대표,교내 법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성폭력 학칙 제정 협의회’를 열고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이른 시일 안에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안은 ▲성범죄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이를요구하는 것 등 언어·정신·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인사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인 차이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 성희롱과 성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징계토록 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제3자가 신고해도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한 때에는 지체없이상담소에 이송토록 했다.

서울대학교 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구성원이외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적용한다.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토록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영우기자
2000-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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