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서울대 性폭력학칙 제정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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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개교 54년 만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이르면 1학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23일부터 교수,학생,교직원 대표,교내 법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성폭력 학칙 제정 협의회’를 열고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이른 시일 안에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안은 ▲성범죄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이를요구하는 것 등 언어·정신·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인사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인 차이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 성희롱과 성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징계토록 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제3자가 신고해도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한 때에는 지체없이상담소에 이송토록 했다.

서울대학교 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서울대 구성원은 물론 구성원이외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적용한다.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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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2000-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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