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군이 쓰레기 반입에 따른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 매립이끝난 인근 폐매립장을 농경지로 사용하도록 방치,폭발사고 등 인명피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8년 도유지인 점동면 사곡리 폐천부지 1만4,000여평을 1단계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해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오다 지난 95년 매립이 종료되자 경기도로부터 인접한 현수리 1만1,000평을 2단계매립장으로 추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악취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부딪치자 폐매립장을 이들에게 무상 임대해 4년여동안 농경지로 사용하도록방치하고 있어 가스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침출수 유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폐매립장의 경우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20년이내)동안 토지이용을 공원과 초지조성,체육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다.
여주군에서는 지난 94년 전동면 인근 한 매립장에서 실제로 가스폭발사고가발생해 작업중이던 주민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하는 수 없이 경작을 묵인해왔다”며 “조만간 피해보상을 한 뒤 경작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8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8년 도유지인 점동면 사곡리 폐천부지 1만4,000여평을 1단계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해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오다 지난 95년 매립이 종료되자 경기도로부터 인접한 현수리 1만1,000평을 2단계매립장으로 추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악취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부딪치자 폐매립장을 이들에게 무상 임대해 4년여동안 농경지로 사용하도록방치하고 있어 가스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침출수 유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폐매립장의 경우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20년이내)동안 토지이용을 공원과 초지조성,체육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다.
여주군에서는 지난 94년 전동면 인근 한 매립장에서 실제로 가스폭발사고가발생해 작업중이던 주민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하는 수 없이 경작을 묵인해왔다”며 “조만간 피해보상을 한 뒤 경작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5-29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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