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 하한선 올려

정부공사 입찰 하한선 올려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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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공사 입찰제도가 저가입찰 일변도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달청은 정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에 따른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29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시설공사 저가입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평균 73%이던 하한선을 100억∼300억원 공사는 84∼86%로,300억∼1,000억원 공사는 80∼83%로,1,000억원 이상 공사는 75∼78%로각각 상향 조정했다.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격심사를 폐지하고 무리한 덤핑방지를 위한 이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해 경제논리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최저가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철도,교량,터널 등 22개 공정에 적용하는 PQ심사 세부기준도시공경험평가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실적이 당해 공사 대비 200% 이상이던것을 300% 이상(500억원 이상 공사)으로,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수를 4점에서 10∼12점으로 각각 강화했다.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도 부채비율은 115% 미만에서 218% 미만으로,유동비율은 400% 이상에서 165% 이상으로,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 이상에서 ‘흑자일 경우’로 각각 완화했다.

또 중소·지역업체의 입찰 참가와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시 가산점을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A등급) 기준을 2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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