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기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용 자동차의 운전사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여객용 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여객용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운수업체가 운전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도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여객용 자동차는 시내ㆍ외버스,농ㆍ어촌버스,전세ㆍ마을ㆍ장의버스와 택시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운전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자제가 정착될 때까지 시ㆍ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지속적인 단속도 펼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통불편신고 엽서와인터넷 홈페이지(kg21.net)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는 물론 신호대기로일시 정차중인 경우도 운전중으로 보아 단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여객용 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여객용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운수업체가 운전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도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여객용 자동차는 시내ㆍ외버스,농ㆍ어촌버스,전세ㆍ마을ㆍ장의버스와 택시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운전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자제가 정착될 때까지 시ㆍ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지속적인 단속도 펼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통불편신고 엽서와인터넷 홈페이지(kg21.net)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는 물론 신호대기로일시 정차중인 경우도 운전중으로 보아 단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