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의 장외거래시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3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돼 있는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을 15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채권딜러가 금리 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개정된 규정은 또 채권 전문딜러 지정 근거를 마련,채권자기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될수 있게 했다.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면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3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돼 있는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을 15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채권딜러가 금리 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개정된 규정은 또 채권 전문딜러 지정 근거를 마련,채권자기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될수 있게 했다.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면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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