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장외거래 결제일 계약체결후 15일내로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 계약체결후 15일내로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채권의 장외거래시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3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돼 있는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을 15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채권딜러가 금리 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개정된 규정은 또 채권 전문딜러 지정 근거를 마련,채권자기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될수 있게 했다.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면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