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펀드 신규수탁 금지

장부가펀드 신규수탁 금지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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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채권시가평가제를 확대 시행할 때 기존의 거치식 장부가평가펀드는 시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신규 수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권시가평가제의단계적 실시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거치식 일반 장부가펀드는 7월1일 이후에도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그러나 7월 이후에는 신규 수탁을 금지함으로써 고객들이 만기에 이르러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펀드가 자연 소멸되도록 했다.

또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개인연금·근로자장기·가계장기·근로자우대·세금우대)도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되 오는 7월1일 이후 신규 수탁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MMF(머니마켓펀드)도 초단기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민감,사실상 시가평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면서 신규 수탁도 허용했다.

금감위는 적립형 투자신탁 5조6,000억원을 포함해 장부가평가 펀드는 지금까지 30조5,000억원이 만기도래했고 5∼6월중 13조2,000억원,7월 이후 12조7,000억원이 만기도래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17일 현재 투신(운용)사 상품중 시가평가 비중은 주식형은 87.2%,공사채형은 16.4% 등으로 전체의 57.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200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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