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휴대폰 문화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짜증스런 휴대폰들,휴대폰을 사용하며 곡예운전하는 행위들은 이제 공중도덕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기야 제재의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분별한 사용 실태.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2,700여만명.유선전화 가입자(2,100여만명)를 추월한 지 오래다.그러나 가입자 규모에 걸맞은 건전한 휴대폰 문화는 처음부터 없었다.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용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극장·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질러대는 꼴불견 이용자,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폰 운전’을 자랑스럽게생각하는 운전자들이 활개친다.특히 ‘휴대폰 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실험결과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심장박동이 평소 분당 68.32회에서 75.74회로 높아지고,전화를 끊은 뒤에도 72.82회로 흥분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돌발 장애물에 대한 대처시간도평소보다 0.23초 늦은 1.41초나 걸렸다.
실제 지난 3월에는 부산∼울산 국도에서 휴대폰을 받으려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앞서 2월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선 덤프트럭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 동료직원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일본에서는 단속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휴대폰 운전을 단속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교통사고가 62건으로 줄어 전달 244건의 4분의1에 그쳤다.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00여건.전년의 2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휴대폰 통화는 주위 사람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불쾌함을 준다.지하철 버스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 대학 강의실이나 도서관도 휴대폰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서강대는 올 2학기부터휴대폰 소리를 도서관에서 내면 1개월동안 도서관 출입을 정지시킬 계획이고,이화여대도 수업하다 휴대폰을 쓰는 학생에게는 강제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휴대폰 통화는 의료기기나 첨단 장비 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98년 12월 101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항공 추락사고는 승객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외국선 규제 어떻게.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일본은 공공장소에서의 통화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의 자유에 묶여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오하이오주 브루클린과 펜실베이니아주 힐타운 등 4개 도시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불법화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등 8개 도시는규제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하와이·오리건·버지니아·매사추세츠 등 12개 주에서도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뉴욕시에서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경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콜로라도주 아스펜시에서는 핸즈프리형 통화장치를 장착해야만 통화할 수 있다.
일본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쳤다.핸즈프리형이나 스피커폰은 괜찮다.위반해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다.그러나 위반하다사고를 내면 벌점과 벌금이 중과되고 보험혜택도 어려워진다.
도쿄(東京)는 지하철·전철·버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출퇴근길 러시아워 때는 전원을 끄도록 하고,그 외에는 진동모드로 돌려놓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범칙금 230프랑(약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마르세유·보비니 등 일부 도시에선 최고 1,000프랑까지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벌금이 무려 126만원이다.덴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금지하고 있다.영국과 독일 등은 의회에서 규제 법안을 검토중이다.말레이시아는 징역형까지 부과한다.초범과 재범은 양형이 다르다.싱가포르는 벌금은물론 벌점 9점을 매기는데 24점이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관련 부처 대책.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다.최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첫 실험 결과가 나온 데다가 휴대전화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한매일 5월2일자 1면 보도]■행정자치부·경찰청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처벌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범칙금과 벌점 범위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개정을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는 위반 운전자에 대해 2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0∼15점의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10여개국 주재관의 협조를 받아 외국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지난 8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휴대전화전파차단 장치에 대한 기준을 제정,정통부에 실험기지국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회의장·공연장·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휴대전화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검토 중인 제한 방법은 ‘전파차단방식’과 ‘진동모드 변환방식’.전파차단방식은 특정 공공장소에 설치한 차단장치에서 방해전파를 쏴 일정 지역 안에서 휴대전화의 송수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전파를 완벽히차단할 수 있지만 차단이 불필요한 인근에서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진동모드 변환방식은 특정 공공장소 출입문에 모드변환 장치를 설치,이를통과하는 모든 출입자의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바꾸는 방법이다.전파차단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모든 휴대전화에 관련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설교통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휴대전화가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해 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주정차돼 있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택시호출용 등 업무 연락을 위해 차에 고정된 전화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기고] '예의' 벗어난 휴대폰 사용 규제해야.
최근 상영된 바 있는 영화 ‘지금은 통화중’을 보면 현대인이 얼마나 전화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주인공 ‘이브’역을 맡은 멕 라이언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온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고,이동 중에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그녀는 지나친 전화사용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결국 운전 중에 전화를 걸다가 사고를 낸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는 눈치다.그들중 상당수가 이미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자율신경계가제어해 내지 못할 정도로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동전화 보급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입자수는 2,700만명을 넘어서 보급률이 55.2%에 달하고 있다.이처럼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 됐지만통신예절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음악회나 연극 등 공연장에서 벨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회의장이나 법정에서도 울린다.강의시간의 휴대전화 벨소리는 이미 일상화돼 버린 지 오래고 심지어 법당이나 교회에서도 벨소리가 정적을 깨기 일쑤다.더욱 심각한 것은휴대전화가 소음공해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데 있다.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로 여겨지는 휴대전화가 일면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일부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므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자유는 무한정 주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규제를 해서라도 무분별한 전화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이것은 통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사용을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일부 제한하자는 취지다.법과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아는 ‘소리없는 다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정책담당자들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朴用薰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2,700여만명.유선전화 가입자(2,100여만명)를 추월한 지 오래다.그러나 가입자 규모에 걸맞은 건전한 휴대폰 문화는 처음부터 없었다.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용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극장·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질러대는 꼴불견 이용자,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휴대폰 운전’을 자랑스럽게생각하는 운전자들이 활개친다.특히 ‘휴대폰 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실험결과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심장박동이 평소 분당 68.32회에서 75.74회로 높아지고,전화를 끊은 뒤에도 72.82회로 흥분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돌발 장애물에 대한 대처시간도평소보다 0.23초 늦은 1.41초나 걸렸다.
실제 지난 3월에는 부산∼울산 국도에서 휴대폰을 받으려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에 앞서 2월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선 덤프트럭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 동료직원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일본에서는 단속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휴대폰 운전을 단속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교통사고가 62건으로 줄어 전달 244건의 4분의1에 그쳤다.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00여건.전년의 2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휴대폰 통화는 주위 사람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불쾌함을 준다.지하철 버스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 대학 강의실이나 도서관도 휴대폰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서강대는 올 2학기부터휴대폰 소리를 도서관에서 내면 1개월동안 도서관 출입을 정지시킬 계획이고,이화여대도 수업하다 휴대폰을 쓰는 학생에게는 강제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휴대폰 통화는 의료기기나 첨단 장비 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98년 12월 101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항공 추락사고는 승객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외국선 규제 어떻게.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일본은 공공장소에서의 통화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의 자유에 묶여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오하이오주 브루클린과 펜실베이니아주 힐타운 등 4개 도시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불법화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등 8개 도시는규제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하와이·오리건·버지니아·매사추세츠 등 12개 주에서도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뉴욕시에서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경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콜로라도주 아스펜시에서는 핸즈프리형 통화장치를 장착해야만 통화할 수 있다.
일본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쳤다.핸즈프리형이나 스피커폰은 괜찮다.위반해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다.그러나 위반하다사고를 내면 벌점과 벌금이 중과되고 보험혜택도 어려워진다.
도쿄(東京)는 지하철·전철·버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출퇴근길 러시아워 때는 전원을 끄도록 하고,그 외에는 진동모드로 돌려놓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범칙금 230프랑(약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마르세유·보비니 등 일부 도시에선 최고 1,000프랑까지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벌금이 무려 126만원이다.덴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금지하고 있다.영국과 독일 등은 의회에서 규제 법안을 검토중이다.말레이시아는 징역형까지 부과한다.초범과 재범은 양형이 다르다.싱가포르는 벌금은물론 벌점 9점을 매기는데 24점이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관련 부처 대책.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다.최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국내 첫 실험 결과가 나온 데다가 휴대전화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한매일 5월2일자 1면 보도]■행정자치부·경찰청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처벌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자들의 반발을 고려,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범칙금과 벌점 범위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개정을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는 위반 운전자에 대해 2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0∼15점의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10여개국 주재관의 협조를 받아 외국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지난 8일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휴대전화전파차단 장치에 대한 기준을 제정,정통부에 실험기지국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회의장·공연장·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휴대전화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검토 중인 제한 방법은 ‘전파차단방식’과 ‘진동모드 변환방식’.전파차단방식은 특정 공공장소에 설치한 차단장치에서 방해전파를 쏴 일정 지역 안에서 휴대전화의 송수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전파를 완벽히차단할 수 있지만 차단이 불필요한 인근에서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진동모드 변환방식은 특정 공공장소 출입문에 모드변환 장치를 설치,이를통과하는 모든 출입자의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바꾸는 방법이다.전파차단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모든 휴대전화에 관련 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설교통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휴대전화가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해 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주정차돼 있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택시호출용 등 업무 연락을 위해 차에 고정된 전화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기고] '예의' 벗어난 휴대폰 사용 규제해야.
최근 상영된 바 있는 영화 ‘지금은 통화중’을 보면 현대인이 얼마나 전화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주인공 ‘이브’역을 맡은 멕 라이언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온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고,이동 중에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그녀는 지나친 전화사용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결국 운전 중에 전화를 걸다가 사고를 낸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는 눈치다.그들중 상당수가 이미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자율신경계가제어해 내지 못할 정도로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동전화 보급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입자수는 2,700만명을 넘어서 보급률이 55.2%에 달하고 있다.이처럼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 됐지만통신예절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음악회나 연극 등 공연장에서 벨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회의장이나 법정에서도 울린다.강의시간의 휴대전화 벨소리는 이미 일상화돼 버린 지 오래고 심지어 법당이나 교회에서도 벨소리가 정적을 깨기 일쑤다.더욱 심각한 것은휴대전화가 소음공해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데 있다.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로 여겨지는 휴대전화가 일면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일부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므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자유는 무한정 주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규제를 해서라도 무분별한 전화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이것은 통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사용을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일부 제한하자는 취지다.법과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아는 ‘소리없는 다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정책담당자들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朴用薰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2000-05-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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