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부패법 추진협’ 구성

정부 ‘반부패법 추진협’ 구성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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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및 부처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의 조속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반부패기본법 제정 추진협회회’가구성될 전망이다.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南) 주도로 구성될 이 협의회에는 공직 비리감시에 앞장서온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와 관련,“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실하게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부패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전제,“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 부처 감사관회의에서도 반부패기본법 조속 제정원칙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등 여당은 16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반부패기본법 추진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부패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반부패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인포멀(비공식적)한 형태의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출범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말했다.

한편 반부패기본법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혁을 뒷받침해줄시안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표면적으로는 특검제 도입 등 여야간 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반부패기본법’ 시안은 정치인 공직자 등의 검은 돈 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시민감사 청구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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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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